• 구름조금속초-3.6℃
  • 맑음-6.9℃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6.5℃
  • 구름조금백령도-1.7℃
  • 맑음북강릉-4.3℃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6.2℃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5.0℃
  • 구름조금대전-4.4℃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1.9℃
  • 흐림군산-2.3℃
  • 맑음대구-2.7℃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0.9℃
  • 눈광주-2.0℃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0.7℃
  • 눈목포-0.2℃
  • 맑음여수-1.5℃
  • 흐림흑산도1.5℃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5.0℃
  • 맑음-5.6℃
  • 비 또는 눈제주3.6℃
  • 구름많음고산3.5℃
  • 흐림성산2.5℃
  • 눈서귀포3.0℃
  • 맑음진주-1.6℃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5.0℃
  • 구름많음천안-5.6℃
  • 흐림보령-2.6℃
  • 맑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4.0℃
  • 구름많음-4.7℃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2.0℃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0.7℃
  • 맑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1.2℃
  • 흐림강진군-0.3℃
  • 흐림장흥-1.1℃
  • 구름많음해남-0.3℃
  • 구름많음고흥-1.4℃
  • 맑음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2.2℃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3.9℃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0.8℃
  • 맑음-3.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의약품·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등 피해 사례 증가세

의약품·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등 피해 사례 증가세

인재근 의원 “피해구제제도 마련 시급”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상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가 85만9,1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이었다.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의약품은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 2019년 26만2,983건이었고, 의료기기는 2017년 6,078건, 2018년 2만8,038건, 2019년 5만1,969건이었다.

 

같은 기간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13만4,349건으로, 하루 평균 1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 이상사례란 사망, 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는 8만743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례는 7,193건(8.9%)이었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는 5만3,606건으로,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사례는 2,289건(4.3%)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와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약품의 경우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및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292건으로, 총 45억1,3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료비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34건), 장애일시보상금(11건) 순이었다.

 

문제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전체 이상사례 보고건수,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에 비하면 의약품 피해구제 건수는 매우 적다는 점이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제도 인지도가 36.3%(2018년 기준)에 불과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기기는 상황이 심각해 현재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보상 지급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부는 업계와 이견이 있어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해 2월 OECD에서 혁신사례로 뽑힌 제도 중 하나로 더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 피해구제 홍보 등 제도를 확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장점을 접목한 의료기기 피해구제 제도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