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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국립대병원 불법 PA 1000명 넘어

국립대병원 불법 PA 1000명 넘어

동의서 작성, 심전도 검사 등 PA가 시행…명확한 불법적 행위
서동용 의원 “의사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 해결할 수 없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에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PA(진료지원인력)가 모두 1020명에 달하는 것은 물론 PA의 불법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법의료정착 TFT를 운영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8월 전공의 진료거부 당시에는 병원들이 의사 부족을 핑계로 업무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구분)에서 모두 PA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PA 인력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모두 118명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에서 104명의 PA가 일하고 있었다.


또한 PA가 해마다 증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수련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12월23일 당시인 2016년 말 기준 국립대병원 PA는 모두 770명이었지만 5년만에 250명이 늘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과 의사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PA에게 의사의 업무를 대신시키는 불법을 강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인턴 진료 거부에 따라 그동안 인턴의사가 시행하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도 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의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로,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불법지시 사항은 동의서 작성으로, 동의서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술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의사가 반드시 설명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또한 간호사가 시행하는 ECG(심전도)도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ECG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1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전도 검사에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 하에 임상병리사가 시행해야만 하고 이를 간호사가 수행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대병원의 경우 PA의 불법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2019년 6월21일 열린 부산대병원 ‘2019년도 제2차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병워내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온다.


이 자료에는 PA가 시술을 대신하거나 외래 및 병동에서 PA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시술확인서, 수술확인서, 협진의뢰 등을 담당의를 대신해 처방하거나 처방이 잘못된 경우 약제부에서 간호사실로 연락해 담당의가 아닌 간호사들이 처방을 변경해 넣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혈, 드레싱 등 인턴 업무를 연락해도 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대신하거나 수혈 시작을 인턴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간호사가 하고 있었다.


이밖에 대리처방의 경우 컴퓨터에 의사명,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암호를 붙여놓고 간호사들이 시행키도 했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개개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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