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4℃
  • 맑음30.1℃
  • 맑음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7.5℃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9.0℃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부산24.6℃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3.8℃
  • 흐림흑산도21.3℃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4.0℃
  • 맑음홍성(예)30.4℃
  • 맑음29.9℃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3.9℃
  • 흐림성산23.3℃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30.2℃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9.3℃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8.2℃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8.1℃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3℃
  • 맑음금산29.8℃
  • 맑음29.5℃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9.1℃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4.3℃
  • 맑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의사 국시 ‘대리 취소' 접수에도 수수료 환불

의사 국시 ‘대리 취소' 접수에도 수수료 환불

환불액만 8억4100여만원…“행정력 낭비에 불공정 사례”

국시.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 원씩 총 8억 4천만 1백만 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과는 달리 ‘2020년 제 85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했고 대리 접수는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 명에서 작게는 30여 명의 취소서류를 집단으로 대리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임장을 첨부했다고 하지만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