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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노인 항우울제 처방 남발, 5년새 56.5%p↑

노인 항우울제 처방 남발, 5년새 56.5%p↑

선진국서 금지하는 항우울제 중복투약도 1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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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에게 항우울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11만2548건에서 17만6193건으로 5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 약제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우울제는 노인에게 부작용이 다수 발생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금기하는 유사 계열의 항우울제를 중복투약하는 처방도 2015년 9.2%에서 2019년 10.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요양병원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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