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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여전히 뒷걸음’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여전히 뒷걸음’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미만 ‘61.9%’…주당 평균근로시간 44.1시간
간무협 및 배진교·강병원·이수진 의원실,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환경.jpg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및 배진교·강병원·이수진 의원은 최근 공동으로 진행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었고,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3%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한 가운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 저하가 15.7%였다.


또한 근무여건의 경우에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15일에 훨씬 못미쳤으며,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4인 이하의 경우에는 5.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꼴로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상당수 인원이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일상화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 역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 인력이지만, 그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인권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법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물론 낮은 임금, 휴가 사용 미보장과 같이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진교·강병원·이수진 의원실과 간무협은 오는 11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무협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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