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3.7℃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6.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3.2℃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6.9℃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2.9℃
  • 맑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3.0℃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4.5℃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4.8℃
  • 맑음진주23.9℃
  • 맑음강화24.0℃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7℃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9℃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3.2℃
  • 맑음25.5℃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9℃
  • 구름많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많음거창22.8℃
  • 맑음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4.1℃
  • 맑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남해22.8℃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거짓청구 등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위한 세부 이행사항 마련

거짓청구 등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위한 세부 이행사항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GettyImages-470684830.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3월31일 공포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공표 주체 추가 등의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