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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 14%에 불과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 14%에 불과

권칠승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감대 더욱 높여 법제화에 최선

2.jpg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곳도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것으로, 지난 7월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1209개소와 의원급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에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132개소만이 설치하고 있었다.


치과병원 42.8%(14개소 중 6개소), 치과의원 28.5%(7개소 중 2개소), 종합병원 21.3%(305개소 중 65개소) 등의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요양병원은 15개소 중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설치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입자 관리’(35.4%)와 ‘시설 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이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분쟁대응’(9.1%)과 ‘환자 요청시 제공’(4.5%)이라는 답한 비율은 낮았다.


이와 함께 CCTV 선명도는 얼굴과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20.6%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또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약 92%) 녹화기능이 있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반면 수술실 출입구 CCTV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 높은 비율로 설치돼 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개소 중 66.1%인 78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개소 중 51.1%인 323개소가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75.3%(325개소 중 245개소), 치과의원 66.6%(6개소 중 4개소), 병원 63.4%(838개소 중 532개소), 치과병원 56.2%(16개소 중 9개소) 등의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고, 수술실 출입구 CCTV를 설치한 목적 역시 출입자 관리(51.4%) 및 시설 관리(29.7%)가 대다수였다.


한편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 정도에 그쳤다.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 보호’(18.6%) 등 주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 저하가 우려돼 향후에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명과 공감대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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