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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소애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 등 자보심사지침 신설

소애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 등 자보심사지침 신설

소애주구 일정 조건 하에서 사용 가능…한의 자보환자에게 도움 ‘전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개 항목 신설…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자보지침.jpg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7일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를 게재, 5항목의 신설 지침을 공지하고, 오는 12월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보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은 기존 고시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사항 없이 자보 진료수가만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 시행시기나 적응증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총 5항목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적용기준이다.  


지난 5월7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마련된 이번 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은 교통사고 환자(15세 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 두께 1∼2㎜)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소애주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심사지침은 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해 15세 이상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소애주를 이용해 직접애주구 시행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직접애주구 청구시 해당 내용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에서는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입원기간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번 심사지침이 신설됨으로 인해 그동안 자보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하던 실뜸(소애주구)이 일정 조건 하에 사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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