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방분업 시행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전면 거부하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확정지은 바 있으며 한약사회가 이에 반발한 것.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그동안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며 “유효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채 투약된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방의 남용과 한약의 과다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3천명의 한약사들은 이러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가 조제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삭제하고 한의사들끼리만 첩약보험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제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하면서 분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임을 질타한 김 회장은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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