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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통증 주사치료 감염예방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4호’가 발간됐다.
지난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기 위해 MAP 1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지에 소개된 내용으로는 척추 부위 신경차단술 후 척추 염증 발생, 무릎 및 허리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 후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등이 있으며,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을 제언했다.
MAP 14호에 따르면 통증 주사치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균조작이 필수적이며, 시술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감염 위험인자와 감염 여부를 밝혀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지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력청취, 이학적 검진 등을 토대로 여러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검사와 신속한 치료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수록돼 있다.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은 5개년 간 6223건의 감정 결과 중 통증호소에 대한 보존적 요법의 하나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등을 시술받은 후 나타났으며, 총 106건이다.
사고내용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사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34.0%), 감염이 30건(28.3%)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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