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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마약류 의료쇼핑' 막는다!

'마약류 의료쇼핑' 막는다!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제공


마약류 의료쇼핑.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이달부터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할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 처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 제3호, 제30조 제2항에 따라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의료용 마약류 중 오남용이 많은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졸피뎀(수면제), 식욕억제제 등 3종 마약류에 대한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2021년도부터는 전체 마약류를 대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의사랑, 비트U차트 등 처방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등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소프트웨어 개발가이드에 따라 기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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