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3℃
  • 눈-1.3℃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0.7℃
  • 비백령도4.8℃
  • 비북강릉7.3℃
  • 흐림강릉8.4℃
  • 흐림동해9.4℃
  • 비서울2.9℃
  • 비인천2.7℃
  • 흐림원주1.8℃
  • 흐림울릉도9.7℃
  • 비수원3.0℃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9.4℃
  • 비청주2.2℃
  • 비대전3.5℃
  • 흐림추풍령1.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0.8℃
  • 비포항10.1℃
  • 흐림군산5.4℃
  • 비대구6.6℃
  • 비전주8.5℃
  • 흐림울산9.1℃
  • 흐림창원7.6℃
  • 비광주8.3℃
  • 흐림부산11.2℃
  • 흐림통영9.4℃
  • 비목포10.1℃
  • 흐림여수10.4℃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7.4℃
  • 비홍성(예)3.0℃
  • 흐림2.0℃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4.4℃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4.6℃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2.5℃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3.7℃
  • 흐림금산3.3℃
  • 흐림3.2℃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9.2℃
  • 흐림남원5.7℃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7.9℃
  • 흐림양산시9.6℃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9.1℃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9.9℃
  • 흐림의령군4.4℃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9.3℃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3.7℃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5.8℃
  • 흐림경주시7.2℃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5.1℃
  • 흐림밀양7.0℃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9.2℃
  • 흐림남해8.3℃
  • 비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된다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결과 공표

건기식.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