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6℃
  • 맑음19.9℃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1.7℃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2.3℃
  • 맑음20.3℃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21.0℃
  • 맑음20.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0.7℃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1.8℃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의료용 마스크,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

의료용 마스크,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

의료진 등 감염병 방역업무에 물적 자원 안정적 공급 기대

방역.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재난관리자원에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이 추가되면서 의료진 등 공공 부문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관련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자원이 방역자원으로 등록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관련 자원을 미리 비축,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자원이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미리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종의 자원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물적 자원으로는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됐다. 인적 자원으로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4일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