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4℃
  • 눈-1.6℃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1℃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4.6℃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9.3℃
  • 비서울2.7℃
  • 비인천2.5℃
  • 흐림원주4.2℃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3.7℃
  • 흐림울진10.6℃
  • 비청주3.8℃
  • 비대전4.5℃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11.1℃
  • 흐림군산6.0℃
  • 흐림대구7.6℃
  • 비전주10.0℃
  • 흐림울산10.9℃
  • 흐림창원9.2℃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12.8℃
  • 흐림통영11.3℃
  • 비목포11.8℃
  • 흐림여수11.1℃
  • 비흑산도11.1℃
  • 흐림완도11.2℃
  • 흐림고창10.5℃
  • 흐림순천10.0℃
  • 비홍성(예)3.6℃
  • 흐림2.4℃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2.3℃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5.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9.0℃
  • 흐림부여3.3℃
  • 흐림금산5.2℃
  • 흐림3.8℃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8.3℃
  • 흐림정읍11.3℃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1.2℃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9.0℃
  • 흐림순창군8.6℃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8.0℃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5.2℃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7.6℃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6.4℃
  • 흐림거제10.5℃
  • 흐림남해9.0℃
  • 흐림10.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다이어트에 좋다던 새싹보리 분말서 금속성 이물·대장균 검출

다이어트에 좋다던 새싹보리 분말서 금속성 이물·대장균 검출

한국소비자원,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도 미흡해 개선 필요

최근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새싹보리 분말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으며, 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55%)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 △제품은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