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박무14.9℃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1.3℃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20.7℃
  • 박무서울
  • 박무인천18.4℃
  • 흐림원주16.5℃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1℃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6.8℃
  • 박무목포17.4℃
  • 맑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7.2℃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14.9℃
  • 맑음순천11.5℃
  • 박무홍성(예)18.5℃
  • 맑음14.2℃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4.6℃
  • 흐림홍천15.0℃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3.1℃
  • 맑음13.9℃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5.7℃
  • 맑음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무장.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절차 등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진료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 공개 내용을 규정하고 공개제외 사유(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