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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 강화
의대 교수 조합 설립 및 공인인증서 폐지 등


본회의.jpg


국회는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 포함해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봤다.

 

◇포스트 코로나 입법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수습총괄부처의 장(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의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차장제’를 도입해 복합재난 상황에서 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의 강화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의 발령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 제도가 마련돼 있어 체류정보 파악이 용이한 장기체류외국인과 달리 단기체류외국인은 동법 시행령 상 입국신고서 제도 외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어 국가 위기 시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허위 입국신고서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또 국가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를 도입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교수 노동조합 가능

 

교원 노동조합 설립법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켰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제도가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대로 넘어갈 주요 법안은?

 

한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 예정인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오는 21대 국회에서 발의 및 재논의 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21대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권익위가 지난 2009년 청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등 정부에서도 청구 제도 개정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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