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6℃
  • 눈-0.6℃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1℃
  • 비백령도3.8℃
  • 흐림북강릉10.0℃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8.3℃
  • 비서울2.4℃
  • 비인천2.1℃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9.4℃
  • 비수원3.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11.7℃
  • 흐림청주3.9℃
  • 흐림대전5.5℃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0℃
  • 흐림포항10.5℃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7.3℃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10.8℃
  • 흐림부산13.4℃
  • 구름많음통영11.9℃
  • 흐림목포11.6℃
  • 흐림여수10.1℃
  • 비흑산도11.3℃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4.7℃
  • 흐림2.6℃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6℃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2℃
  • 흐림천안4.8℃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5.1℃
  • 흐림5.6℃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8.7℃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8.7℃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0.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2.0℃
  • 흐림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7.6℃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4.3℃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6.6℃
  • 흐림경주시9.9℃
  • 구름많음거창7.4℃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2℃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10.2℃
  • 흐림남해8.5℃
  • 흐림9.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국민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4차위, 대한상의·인기협과 데이터 3법 관련 설문조사
국민 87% “의료 기술 개발 위해 개인정보 제공 의향”

4차위.JPG

 

국민 9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분석과 공개에 대해 적절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에 대해 공감하고 개인정보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대해 국민 1038명과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설문 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32.1%는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87.4%가, 전문가 중에서는 96.3%가 동의했다.

 

개정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요인이 해소될 겨우 86.6%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우려 요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44.4%), 무분별한 활용(43.6%), 개인정보 독점(11.5%) 등을 꼽았다.

 

또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의향이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기관 연구 목적이 80.9%, 공공서비스 개발 목적이 80.6%, 통계 작성 목적이 80.5% 등 순이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등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 58.6%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했고, 이용자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0.3%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전문가의 95.6%는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업(60.7%), 의료보건업(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업(41.1%), 인터넷·IT(38.9%) 등이라는 답이 많았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 혁신의 좋은 사례”라며 “법 시행 후에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위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