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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 ‘촉구’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 ‘촉구’

공공의료 인력의 공백 해결 및 건강보험 강화 위해 반드시 필요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서 기자회견 개최…20대 국회에 거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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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대 국회는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은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반면 법안 처리율 최저라는 결과 속에서도 의료 영리화 및 규제 완화 악법들은 대거 통과됐다”며 “20대 국회는 마지막 한달을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복무토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의과대학 설치 법안은 그 시작이며, 20대 국회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일이라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태만하거나 방해하는 정당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아프면 사나흘 집에 머물라’면서도 상병수당 도입을 하려면 작게는 8000억원 정도, 크게는 1조7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한 것은 어처구니 없고 무성의한 응답이라고 밝힌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지난해에만 법을 어기고 3조7300억원 이상을 미납했다. 이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거리두기에 필요한 사회정책은 펴지 않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국가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그 책임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하며, 한국의 건강보험은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보장성이 OECD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낮고 미충족 의료비율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이 높은 나라”라며 “건강보험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며, 이 최소한의 과제조차 다음 국회로 또 다시 미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 한달도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전력을 다해야 할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를 거대 정당들이 정쟁으로 소비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법 통과가 잘못을 씻고 거꾸로 된 방향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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