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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한의 보험 현안과제 해결에 심평원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

“한의 보험 현안과제 해결에 심평원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

코로나19서의 배제부터 첩약 시범사업 등 보험 현안까지 다양한 의견 제시
문케어서 한의 분야 급여화는 ‘지지부진’…건보 내서 낮은 한의비중 개선 시급
김선민 심평원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

1.JPG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신임 원장이 취임 직후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각 의약단체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최혁용 회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한의계의 현황에서부터 전체 건강보험체계에서의 낮은 한의비중,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 등과 같은 전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한의 등재비급여 및 기준비급여 급여화 등과 같은 한의 보험 현안과제에 대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 단 하나의 조항도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한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감염병에 대해 법률에서는 한의사-의사를 차별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직능간 이기주의로 인해 공중보건한의사의 검체 채취는 물론 병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한방병원에서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해달라는 요구조차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중국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진료지침에 중의약이 포함돼 있어 85%의 코로나 환자가 한약을 복용했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양약 병용치료가 평균 입원일수 2.2일 단축, 임상증상 33% 호전, 중증도로의 이환비율 27.4% 감소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약 활용이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그럼에도 한의협에서는 한의계 스스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운영, 한의사 회원 및 한의대생의 자원봉사를 통해 전체 코로나 환자의 20%를 보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국가가 해야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고생은 기쁘게 하고 있지만, 단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외면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의료이원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직능간 갈등 증폭 △국민의 선택권 박탈 및 불편함 야기 △학문간 융·복합 발전 저해 등을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진적인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제안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최소한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같이 배우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동영역을 만들고, 이 공동의 영역이 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커져나간다면 종국에는 면허·교육이 통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직능간 갈등 해소 및 학문간 융·복합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은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직능간 갈등에 있어)심평원은 어느 누구의 편을 드는 일은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직능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며, 심평원이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려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한의보험 관련 현안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제시됐다.


김경호 부회장은 “수요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의에도 시술, 처치, 약 등이 다 있는데, 심평원의 많은 위원회 중 한의사 위원의 비율이 너무나 적은 것 같다”며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달리 한의비중이 양의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 데도 역시 위원이 부족한 것 같다. 한의사들이 심평원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의사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위원회 이외에도 최근 한의대를 졸업하는 젊은 한의사 회원들이 심평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 진출을 원하는 인력들도 많은데, 심평원에서도 이들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졌으면 한다”며 “이외에도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R&D에 한의약 부분에 대한 확대와 함께 심평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도 보다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정보에 의지해 성공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데이터 3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코로나 정국 이후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데이터 활용 부분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부분인 만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또 김용수 보험이사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의 등재비급여 및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감정자유기법의 보험 등재 등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책에 대해 심평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계에서는 한약제제 품목 확대 등과 같은 오랜 시간동안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며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 심평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론을 짓고 해결해 보려는 프로세스로 장기간의 과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종훈 보험이사는 “정부에서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의과 영역에서는 많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된 반면 한의계는 문케어로 급여화된 항목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문케어 이전부터 논의된 상황이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여러 이슈들로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논의마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보험이사는 이어 “등재비급여 및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부분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미미한 수준인 데도 불구, 양방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 우려로 인해 한의 분야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한의 부분의 보장성 강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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