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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의료진 사망에도 미흡한 병원 난동 방지 대책 미흡"

"의료진 사망에도 미흡한 병원 난동 방지 대책 미흡"

5년간 국립대병원 폭행·난동 사건 419건, 그 중 64%는 응급실서 발생
서영교 의원, "국립대병원부터 확실한 대책 마련 앞장서야" 촉구

# 2018년 7월 경북대학교 병원. 이미 의료진 폭행건이 있어 진료 접수 불가인 환자 김모씨는 병원 근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협박함.


# 2015년 4월 경상대병원. 심혈관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려고 함.


# 2017년 5월, 충북대병원. 일일 수술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의료진 위협 폭행 및 폭언.

 

지난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에게 피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병원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국립대병원 폭행·난동 사례는 전체 419건에 달하는 등 병원 내 폭행·난동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내 폭행·난동 현황은 △2015년 30건 △2016년 73건 △2017년 75건 △2018년 167건 △2019년 8월까지 74건이며, 국립대병원 응급실에서만 272건으로 전체의 64%는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한 응급실 내 폭행·난동 건수는 △2015년 20건 △2016년 47건 △2017년 51건 △2018년 96건 △2019년 8월까지 58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난동이 급증하고 있어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병원 내 난동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과 예방을 위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병원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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