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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고품질 의료서비스 기회 박탈하는 惡法

고품질 의료서비스 기회 박탈하는 惡法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치과의사 출신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두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숨어있는 코드는 무면허 업자들에게 합법적인 의료행위 자격증을 주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건강 관리와 증진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반인의 뜸시술 허용과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말로 사심없이 국민을 위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 불법 의료업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다.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데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선동으로 법안 발의에 나선 점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처럼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는 결국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의료선진화의 기회마저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매 국회 때마다 필요성 및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폐기됐던 법률을 다시 들먹거리며 사회 정의인양 포장하는 포플리즘으로는 다수 서민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없다.



이런 법안의 제·개정안은 오히려 제도권 의료를 현혹시키자는 속임수로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惡法)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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