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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의학 도약의 해 희망을 갖자

한의학 도약의 해 희망을 갖자

기축년 새해는 밝았건만 한의계의 사위(四圍)는 적(敵)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다. 동서남북, 한의학 육성의 활로를 뚫고 도약과 전진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관련 직능단체의 발목잡기가 심상찮다.



당장 의협은 한의학 상처내기에 연일 포화를 집중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퇴진을 위한 1인 시위에 이어 한방의료기관 59개소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해 진료에 나섰다며 이를 단속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한 17일에는 유용상 미래아동병원장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일원화국민연대에서 의료일원화 시민행동강령을 선언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양방의료계의 도를 넘어선 행태와 함께 구랍 30일에는 김춘진 의원실 주최로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가 열려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정부를 설득시켜야 하고, 관련 직능단체의 무차별한 공격을 막아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억지에 이어 실체도 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하라, 정부의 한의약 발전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등 양방의료계의 몰염치와 생떼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실현해야 한다. 원래 한의학이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았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혹독했던 일제의 핍박도 견뎌내고 용솟음쳤던 것이 한의학이다.



그렇기에 새 해의 첫 걸음이 무겁고 힘겹다해도 한의학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필요가 있다. 한의학 도약의 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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