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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지구촌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대응 기조를 시작했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무래도 새해는 위기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창립 반세기를 맞는 한의사협회도 비상한 회무 운용이 필요하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필두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결정,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 공동탕전실 운영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한의사 국회의원 탄생, 무면허 불법의료 대처 등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의협의 내년 회무 운용은 무엇보다 그동안 회무 추진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축적해 미진했던 부분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큰 그림은 결국 전통의학 한의학의 육성 발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되 위기에 몰린 개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상황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점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신년도 한의계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유사의료업자들의 준동이 일부 방송에 의해 부추겨 지는가 하면 뜸시술 자율화 입법화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는 등 경제상황 악화와 더불어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놓여 있다.



이런 때 본보는 창립 41주년(12.30일)을 맞아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다시 한의학 의권에 분란을 일으키는 등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행위에는 결단코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한의신문은 창간 41주년을 맞아 19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의 교훈을 되새김과 동시에 한의학의 발전 방향을 앞서 짚어 낼 수 있는 한의학 정론지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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