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31.2℃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29.8℃
  • 흐림대관령23.1℃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30.1℃
  • 흐림충주28.8℃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2.8℃
  • 소나기청주27.3℃
  • 소나기대전22.3℃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0.4℃
  • 흐림상주29.4℃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대구30.1℃
  • 비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4.3℃
  • 비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0℃
  • 흐림홍성(예)25.2℃
  • 흐림26.9℃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1.8℃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2.7℃
  • 흐림진주24.8℃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4.5℃
  • 흐림정선군28.1℃
  • 흐림제천28.9℃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9℃
  • 흐림23.3℃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9℃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주목한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주목한다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의 본류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의료 제공보다는 일반인의 진료 편의성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당장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법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개정법률안 대안 가운데는 2009년 1월 1일부터 표방키로 했던 한의사 전문의과목 표방을 1년 유예키로 했다. 즉, 한의계에 1년간의 시한을 더 주어 그동안 문제시 됐던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이 1년 동안 얼마만큼 한의계 전 직역의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대두된 셈이다.



또한 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도 인정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한의과·치과·의과 등 진료과목을 상호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양방병원에서 한의과를, 한방병원에서 양의과 또는 치과진료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의사·의사 등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 곳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도 있다. 하나의 의료기관 내에 한방과 양방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물론 이 같은 변화 상황은 어디까지나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를 예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뜸 시술 일반인 자율화 법률안’도 준비 중에 있다.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들, 반드시 막아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올 연말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무자년을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급속한 의료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