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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방의료급여 더욱 확대돼야 한다

한방의료급여 더욱 확대돼야 한다

한방물리치료가 보험 급여화되고,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침술수가가 조정되었다. 물리치료의 경우 그동안 양방 병·의원에서 받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었으나 한의원에서는 그렇지 못해 한방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물리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와 관련 양방측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반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와 관련 치료범위 및 비용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침술 수가를 조정, 현행 한의사업무량 중 미반영되어 있는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부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포함, 총 816억을 순증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동안 너무 낮게 평가됐던 침술수가 부분이 상대가치 개선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와 침술수가 조정 등 2가지만으로도 한의계에 약 1100억원 이상의 진료비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국민들에게 치료효과·비용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화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한방의료의 신기술 개발과 아울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한방의료의 급여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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