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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국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국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복지위 국정감사는 9일 식약청, 10일 국립의료원,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국감을 맞아 복지위 출신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불량 중국산 한약재 폐기, 대형병원의 무차별 본인부담금 징수, 비만치료제 급증 등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가령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중국산 불량 한약재가 322건 적발돼 무려 871톤이 폐기 처리됐다며, 불량한약재 수출입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또 윤석용 의원은 한방복합과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비단 두 의원만이 아니라 복지위 소속 각 의원들이 큰 의욕을 갖고 이번 국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증인 요청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은 옥의 티다. 복지위는 의료광고심의위 운영 문제로 한의협·의협·치협 등 직능단체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무려 167명의 참고인 출두를 요청해 놓고 있다.



또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양방 의료일원화특위는 ‘중국산 쇼크, 한약은 안전하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멜라민 파동에 즈음해 한약의 안전성 문제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 감사가 갖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감은 잘못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 활동이다. 특히 한·양방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올바르게 추진됐으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세심히 진단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사명감과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정 감사에 임할 때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희망하는 국민의 만족도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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