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백령도27.1℃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9.1℃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30.0℃
  • 맑음영월30.1℃
  • 맑음충주31.2℃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8.8℃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30.6℃
  • 흐림울산25.9℃
  • 흐림창원24.3℃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4.8℃
  • 비목포25.3℃
  • 천둥번개여수22.1℃
  • 비흑산도20.3℃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8.4℃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30.9℃
  • 맑음29.0℃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6.4℃
  • 맑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8.4℃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태백27.5℃
  • 맑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9.1℃
  • 맑음보은28.6℃
  • 맑음천안29.0℃
  • 흐림보령29.8℃
  • 흐림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29.6℃
  • 흐림부안28.3℃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6℃
  • 흐림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9.0℃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8.8℃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9.3℃
  • 맑음영주29.2℃
  • 맑음문경28.9℃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31.1℃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8.6℃
  • 흐림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3.5℃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올바른 韓醫史를 세우자

올바른 韓醫史를 세우자

올 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지 60주년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것은 지난 1948년 7월17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민주공화국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말한다.



‘제헌 60년’, 이렇듯 헌법의 제정일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의사, 한의사제도를 규정하는 정의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령 대한제국 광무 4년(1900)의 醫士規則 기록된 ‘의사’는 현재의 ‘한의사’를 지칭하고 있다. 의사규칙 내부령 제27호 제1조에는 ‘醫士는 의학을 慣熟하야 天地運氣와 脈候診察과 內外景 과 大小方 과 藥品溫 과 針灸補瀉를 통달하야 對症投劑하는 자를 云하미라’고 규정했다. 한의사가 곧 의사였다. 그러나 지금 그 ‘의사’의 명칭은 양의사가 차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한의사는 사라졌고, 양의사만이 의사로 둔갑했다. 이후 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로 국민의료법이 통과, 한의사제도의 법적 근간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방 편향적인 국가 보건의료 정책은 지속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 8월6일 법률 제6965호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돼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한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의료법 제정 이듬해인 1952년 부산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창립됐다.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올해 창립 5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조선의학연구소’ 설립을 근거로 올해가 창립 100주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의 기원을 1898년에 설립된 ‘大韓醫士總合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의협 창립 110년과 56년은 역사가 다르다.



제헌 60주년을 맞이해 한의계도 법과 제도, 그리고 역사를 다시한번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국민과 소통하는 한의학으로 성장하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