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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허술한 건강정보 관리 문제 많다

허술한 건강정보 관리 문제 많다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개인의 건강정보가 술술 새어 나가고 있다. 누군가가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 처분 내역’자료와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지난 2002년 개인급여 내역을 업무 목적 외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해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2007년 1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유출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건강정보를 128차례에 걸쳐 수시로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건강정보 무단 열람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다. 정부가 나서 의료기관들에게 개인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와 관련, 한의협 등 의료 4단체는 지난해 12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고시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의료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의료기관의 자료 역시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결함에 관한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정책 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었다.



따라서 정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앞으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만큼 의료기관 자료제출 집중기관으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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