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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의료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의료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의료급여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변경된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한의협도 성명서 발표, 전국 지부장 화상회의, 분회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한의원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을 받게 된 점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도 변경에 따른 복잡한 인증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나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빈곤층이 치료받을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의료계는 본인부담금 부분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등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일에는 급기야 의료급여제도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 들어 보건의료 정책 집행에 있어 해당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상당히 무시된 채 일방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러한 강행은 결국 혼선과 파국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는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다.



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든,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이든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돼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참여자 모두의 합의가 이뤄지는 의료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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