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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모법이 부실하면 하위법령도 부실

모법이 부실하면 하위법령도 부실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지난 12일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한의협·치협·의료연대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안의 정당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까지 역설했다.



하지만 한의협을 비롯 의협·치협·간호조무사협 등 의료4단체와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곽 사무관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장 의료광고 범위의 확대,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유인·알선 행위, 진료비용 할인 계약,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인수·합병 등의 조문은 결국 의료기관간 과다 출혈 경쟁과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잠식으로 이어져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양극화는 곽 사무관이 말한대로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아닌 본격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해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의 의료행태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지부의 인식은 일단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통과시키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하위법령에서 조율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불분명하고 부실한 모법을 기반으로 과연 제대로 된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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