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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의 숨은 뜻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의 숨은 뜻

지난해 3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및 16개 시·도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갖고 한약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조제 권한을 주려는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현재, 또다시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며,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심의했다. 그리고 이 논의는 23일 회의를 재소집해 변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약업사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인해 더 이상 한약업사라는 직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꼭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



명칭 변경의 숨은 뜻은 이미 대한한약협회가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에 연구 용역 의뢰했던 ‘한약 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한약 취급관리 기능의 향상 △한약업사의 전문적 지식·경험의 계승 △한약업사제도의 법리적·현상적 모순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즉, 한약업사의 한약취급 관리 기능 향상, 한약업사 직종의 영속성, 업무 범위와 영업소 이전의 제한을 담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약업사들의 직역 확충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한약조제약사를 비롯 한약사, 한의사 등 기존의 한약 취급 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롭게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을 통해 한약의 구체적인 취급 관리 기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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