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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의료법 개정, 새로 시작하라

의료법 개정, 새로 시작하라

지난 21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4개 단체가 역사 이래 처음모여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34년만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오히려 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즉, 유사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비롯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획일적 규격 진료를 강요하는 등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오는 것과 더불어 돈 받고 환자를 알선해 주는 병원 브로커의 극성과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등 의료의 상업화로 치달아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런 급속한 의료의 자본화와 상업화는 자본이 열악한 동네 의료기관들의 영세성을 심화시켜 기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갖고 오게 돼 그 피해는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범의료단체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의료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주문이다.



지난 25일 입법예고를 끝내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될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어떤 모습을 갖고,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나설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는 의료단체의 의료법안에 대한 일관된 지적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의료의 전문성과 국민건강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안 개정에 새롭게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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