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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미래지향적 고품질 의료를 추구하라

미래지향적 고품질 의료를 추구하라

지난 21일 과천벌에서 열린 한의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의 ‘의료법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는 의료인들이 상업화에 물들지 않고 소신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정부의 무능한 의료정책에 대해 잠재돼 있던 분노가 폭발한 현장이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아젠다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학법, 언론법, 국가보안법이 그랬고 과거사법,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그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논리는 언제나 정연하고 논리로 무엇이든 정당화하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의료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 의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갑자기 의료법을 바꾸려고 하는 출발점은 논리가 아니다.



복지부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은 미루어 둔 채 의료단체에서 개정해 달라고 하지도 않은 의료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결코 논리적이지 못한 처사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는 것이 비(非)논리적인 것 처럼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올바른 가치관 설정에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가치관이 잘못되면 무면허업자에게 자격을 주겠다는 어처구니도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돌팔이들도 자격증을 주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고도 문제다.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에 힘써야 할 정부가 순리(順理)보다 권도(權道)로 밀어붙이는 것이 유감이다. 정말 사심없이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미래지향적인 고품질의 의료행위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국민건강과 균형 발전에 모두 이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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