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8.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4.8℃
  • 맑음28.8℃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3.9℃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7.2℃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법 개정안 부작용 최소화해야

의료법 개정안 부작용 최소화해야

지난 5일 복지부가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34년만에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경북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잇달아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경실련·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시안을 전면 재검토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미비 사항 신설, 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 강화 방향에서 검토했다”며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있어 관련 이해 직능과의 대화가 힘들면 개정 시안을 그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는 지속적으로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 등 불법 의료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결코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전면 개정에 앞서 열리게 될 공청회, 국회 입법화 등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앞서 삭발, 할복 등 자해 행위까지 하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의료계의 지적 사항을 철저히 분석, 의료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