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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학 시장은 지켜져야 한다

한의학 시장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료의 근간이었던 한의학과 한의사제도가 정부수립이후 일제에 의해 서양의약위주로 대체된지 36년만에 복권되어 명실공히 한·양의료가 동등한 사회적 법적지위를 확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5차 ‘서비스개방’ 협상과정에서 돌연 미국측이 한의사시장개방을 요구해왔다.



지난 4차 서비스개방협상에 이르기까지 아예 의제에도 없던 사안이 갑자기 돌출된데에는 무엇보다 우리측이 의사,간호사 등 8개분야전문직의 개방을 요구하자 미국측이 한국측이 들어주기 거북한 한의사시장 개방문제를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 우리측 제의에 따른 미국측의 숨은 전략인 셈이다. 한국측대표단의 어설픈 협상능력은 당초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협상대상이 아니며 협상하지도 않겠다고 공언한데서도 드러난다.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미국측에 의해 경쟁력이 있다고 자만했던 협상전략으로 적지않은 갈등과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킬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주는 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한의사시장을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민족의학의 계승과 창달에 배은망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3주도 채남지 않은 기간동안 그 어느때보다 정부와 한의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그 협상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향과 전략을 어떻게 간파하고 한의사시장을 지킬수 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의료분야에 있어 한의사는 상호인정문제에서 제외한다는 전략을 밝혀왔지만 역으로 허를 찔리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행기구를 통해 이제라도 한의협 등 직접 이해당사 직능과 협력해 딜레마를 오히려 ‘새 희망’으로 바꿀수 있도록 협상력을 제고해 이정표를 세우는 구체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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