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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한의시장 개방논의 중단하라

한의시장 개방논의 중단하라

지난 17일 정부관계자는 “이달4일부터 닷새간 미국 몬테나주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의 보건의약분야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개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제(반덤핑)와 의약품 분과는 사실상 연말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내 49개대학 동양의학과에서 배출된 6만명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6만명 가운데는 한국교포출신 1만 6천명과 중국계 출신 2만명이 포함돼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게는 또다른 문제가 걸린다. 바로 중국이다. 한·중간 FTA협상이 시도될 경우 한의약시장 전면 개방과 중의사 양성 교육기관설립 허용 등이 주요 타겟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한·미FTA 협상이 이득이 없다면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미FTA가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되돌아가 논의할 수 없는 ‘렛-쳇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협상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국회는 정부의 협상내용을 사후에 추인해 주는 통과의례에 불과한 절차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한·미 양국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해서는 협상 성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이득이 없다면 협상을 중단한다는 전략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미간 의료면허 상호 인정제가 시행되면 중의사 들의 국내 진출을 막을 명분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협상 과정에 대한 이해당사 직능대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시장 개방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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