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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인과 함께하는 한의신문

한의인과 함께하는 한의신문

정부는 구랍 22일 정부 수립 이후 한의약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의인들은 발표에 내포된 ‘5개년 1차 계획’을 받아들이면서도 야릇하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왜곡되어 왔던 서양의학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의 서운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경험으로 의협은 벌써부터 한의약 육성계획에 딴지를 거는가 하면 약사회는 ‘한약 1백처방 조항’ 철폐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감회는 결코 값싼 민족의학 센티멘털리즘이나 시대착오적인 직능이기주의 의미에서가 아니다.



일제시대 한의약제도가 폐지 강제되는 민족적 비극에서 한의학은 학문연구마저 중단되는 암흑기를 반세기 가까이 맞이하게 된 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98년에서야 주무부처에 한방정책관실이 설치된 데다 일제 이전 국가 보건의료의 근간이었던 한의약이 정당한 이유없이 왜곡 편파 행정에 밀려 왔다는 자책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한 것은 한의약 총체적 역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는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당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직능단체들의 윤리의식과 질서가 전제돼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직능이기주의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에서 딴지를 거는 식의 행동은 동·서의약 정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자는 얘기다.



지난 1993년 ‘한약분쟁’을 야기했던 미증유의 사회 혼란도 알고 보면 직능이기주의 시각에서 비롯됐다.



그러한 과정을 밟고 난 첫 번째 ‘한의약 정책사업’이 한의약의 산업화 국가경쟁력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한의약 가치에 대해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한의신문도 이같은 신념과 호응을 아끼지 않아온 한의독자의 적극적인 공명과 참여 속에서 한의학 세계화에 충실한 매체가 될 것을 다짐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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