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7℃
  • 흐림-1.7℃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1.1℃
  • 비백령도2.6℃
  • 흐림북강릉5.5℃
  • 흐림강릉7.3℃
  • 흐림동해8.5℃
  • 비서울4.1℃
  • 비인천5.4℃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9.6℃
  • 흐림수원4.7℃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3.0℃
  • 흐림대전4.3℃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6℃
  • 흐림상주0.5℃
  • 흐림포항8.1℃
  • 흐림군산6.7℃
  • 구름많음대구5.2℃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7℃
  • 흐림창원6.2℃
  • 흐림광주9.0℃
  • 흐림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0.5℃
  • 흐림목포10.4℃
  • 흐림여수9.1℃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1.2℃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3.5℃
  • 흐림1.0℃
  • 구름많음제주16.1℃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1.8℃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2.8℃
  • 흐림3.7℃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4.9℃
  • 흐림장수6.9℃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8.2℃
  • 흐림순창군6.7℃
  • 흐림북창원7.0℃
  • 구름많음양산시9.8℃
  • 흐림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1.1℃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의령군2.8℃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1.5℃
  • 흐림구미2.1℃
  • 구름많음영천4.1℃
  • 구름많음경주시6.9℃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밀양5.1℃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9.3℃
  • 흐림남해6.4℃
  • 흐림9.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광고금지 위헌 이후 후속조치 주시

의료광고금지 위헌 이후 후속조치 주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여성잡지 등을 통해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143개 품목을 적발해 27개 행정처분과 101개 품목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이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한·양방 의료기관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치열한 맞고발전도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불신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 이에대한 처벌규정인 제69조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위헌 판결은 향후 의료광고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능 및 진료방법(진찰과 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합리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의 표현은 의료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료법 제46조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 등에서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시간’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료광고 범위 및 광고 방식 등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바뀌게 돼 있다. 또한 복지부도 이번 판결 이후의 의료법 개정 방향 등 향후 조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의료광고로부터 오는 혼선을 최소화하여야만 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재의 위헌 판결이란 당위성을 무기로 무조건적인 의료광고의 전면적인 허용 보다는 의료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광고 방법 및 범위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