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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증액된 보건복지예산 효율적 배분을

증액된 보건복지예산 효율적 배분을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예산요구안에는 복지예산은 늘어난 반면 다른 부처별 예산은 소폭 변동을 보였다. 다만 각 부처의 재량권이 늘어난 톱다운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일단 무조건 많이 요구하고 보자는 정부부처의 예산요구 관행이 대거 사라졌다.



보건복지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 및 노인 요양시설 예산요구가 급증한데다 지난해 2,738억원에 불과했던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올해 5,567억원으로 뛰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위로급여액도 증가했다. 또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5개년사업비로 4조983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요구한 것도 급증이유다.



이와관련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전체 예산에서 부처별 예산한도를 정한 뒤 부처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의 톱다운제도가 도입된 영향이 크다”며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요구액은 2003년 28.6%, 2004년 24.9%이던 것이 2005년부터 뚝 떨어져 5%였다가 2006년에는 4.4%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른바 톱다운제도가 재정낭비를 축소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셈이다. 여기서 유독 보건복지예산을 증액한 요구안을 제출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적절한 방향설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뉴라운드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대비해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쟁에 경제특구에 외국계병원 설립과 국내병원에도 영리법인허용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의료인프라 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실 재정수요는 많고 세수는 한정된 현실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증액안은 자칫 다른 부처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재정운용은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배양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시혜적인 복지제도보다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한·양방공공의료 인프라 균형 등 예산구조를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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