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2℃
  • 흐림-3.7℃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4℃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3.5℃
  • 흐림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5.5℃
  • 흐림강릉6.8℃
  • 구름많음동해5.9℃
  • 흐림서울2.6℃
  • 흐림인천3.4℃
  • 흐림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8.7℃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2.7℃
  • 구름많음울진5.1℃
  • 흐림청주0.3℃
  • 흐림대전-1.2℃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3.8℃
  • 흐림상주-5.0℃
  • 구름많음포항3.4℃
  • 흐림군산2.2℃
  • 구름많음대구-1.3℃
  • 흐림전주3.5℃
  • 구름많음울산3.9℃
  • 흐림창원2.5℃
  • 흐림광주3.4℃
  • 흐림부산8.6℃
  • 흐림통영5.7℃
  • 구름많음목포5.8℃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2℃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2.7℃
  • 흐림홍성(예)-1.1℃
  • 흐림-2.6℃
  • 흐림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1.6℃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3.6℃
  • 흐림진주-1.8℃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4.3℃
  • 구름많음태백-5.0℃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6℃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3.4℃
  • 흐림-1.1℃
  • 흐림부안1.4℃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1.4℃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3.3℃
  • 흐림순창군-1.6℃
  • 구름많음북창원1.9℃
  • 구름많음양산시3.6℃
  • 흐림보성군1.6℃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2.7℃
  • 구름많음해남7.8℃
  • 흐림고흥3.9℃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3.9℃
  • 흐림광양시3.2℃
  • 흐림진도군9.9℃
  • 흐림봉화-5.7℃
  • 흐림영주-2.4℃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2.1℃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0.7℃
  • 흐림거창-4.1℃
  • 흐림합천-2.3℃
  • 흐림밀양-0.1℃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4.2℃
  • 흐림남해3.5℃
  • 흐림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지난 4월29일 양방의사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해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를 무너트릴 우려가 크다.

자보 심의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방의료 행위를 마음대로 양방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도 모자라 심의회 구성에서 양의사 7명이 채워진 채 법치를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했던 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해당위원회 구성은 물론 심의회 기능과 역할도 재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만큼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의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회 위원으로 선임된 양의사들의 구성 자체만도 비판을 받는 터에 건설교통부 소관 심의회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심의회가 아무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만을 심의한다 해도 당사직능이 도외시된 채 양의사들만으로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월권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심의회가 일천만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의료제도의 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면 IMS 수가공지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심의회는 IMS 수가 공지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교통부도 부당한 결정을 한 심의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심의회 기능과 운영권에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통부가 지금처럼 복지부 정책을 흐려 놓는 한 국내 보건복지부의 정책 신뢰와 경쟁력 제고는 요원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