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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의약산업과 한방육성협의회

한의약산업과 한방육성협의회

정부는 지난주 ‘한방산업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늦어도 금년 상반기(6월중)까지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기획예산처, 농림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직능단체 전문가 네트워크를 설립키로 발표했다.



이는 재작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된지 2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한방산업화 시대’에서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의약 세계화를 위해 1990년 5월 중의약산업추진위원회를 설치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향후 한·중 양국이 선의의 경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무부처 국장국 공무원과 관련단체,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복지부차관을 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키로 한 점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 수립이후 정부 부처내에 98년 한방정책관실이 설립된 이후 정부가 한의약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또 제대로된 한방산업기반조성을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한의학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도 설립해 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 등 한의약육성에 관한 구체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경쟁국인 중국 중의약정책만 하더라도 중의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토양을 길러주고 산업화제품의 연구개발과 산·학·연들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90년 11월16일 에는 아예 국가 중의약관리청이 중의약산업진흥을 위한 행정입법 시행규정을 공포하는 등 국가적 중의약 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따라서 구성될 한방산업육성협의회도 한국 한의학산업 수준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에서 한방산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집중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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