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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고령친화산업과 한의학 육성

고령친화산업과 한의학 육성

어느 시대나 화두가 있게 마련이다. 요즘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인 ‘고령화사회’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방산업 등 8대 산업 부문 19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한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제경쟁력, 시장 성장률 등을 근거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방산업 발전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더욱이 이런 방침은 21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재경부, 복지부, 산자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민간전문가와 관련 대표들이 참석 가운데 전략과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2002년 현재 약 6.4조원에서 2010년에는 약 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고령친화 사업에서 한방산업의 역할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동·서의학의 상대적 예산투자다. 먼저 과거 활성화 사업에서 보듯 그동안 투자배정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어 기존의 서양의약 위주의 투자로 접근해왔던 경직된 사고로 막상 한의학은 재주만 넘고 투자는 서양의약사업 일변도로 흘렀던 측면이 많았다.



다행히 이번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은 정부관련 부처와 전문가, 관련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방산업의 역할을 인정해 한의학 산·학·연의 참여형태를 높이기로 한 만큼 한의계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도 한방산업이 국가성장동력으로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즉,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법률체계 등 한의약육성법 후속정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뒷받침해야 한다.



결국 정부와 한의계가 잘 협력한다면 한방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중국 중의약산업의 날개짓에 날려 동북아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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