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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큰 성과 거둔 협력조정회의 이후의 과제

큰 성과 거둔 협력조정회의 이후의 과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7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가 이틀의 짧은 기간에 ‘합의의사록’을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합의의사록에서 양국이 동양의학 관련 법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한의학연구원과 중국 중의연구원이 암, 에이즈, 노인성·난치성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공동연구사업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의학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뿐만 아니라 양국이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할 수단이자 국가경쟁력에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다. 양국이 정부채널로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동사업은 물론이고 양국이 동양의학을 주도하는 데도 접근성을 높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가 추진하는 동양의학용어 표준화 사업과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에 대해 양국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도 국제협력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보조 확대는 한편으로 보면 한의학과 중의학간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양국이 지난 10년간 우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한의학연구원과 중의연구원이 인력, 학술 및 정보교류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뉴라운드 출범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한의학교육시장 및 한방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양자간 협상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조정회의에서 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의학과 중의학이라는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공동사업을 국제사회에서 추진하는 것도 윈-윈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합의의사록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실사구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도 필요하다면 한의학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걸림돌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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