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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에 부쳐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에 부쳐

지난 94년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가 올해로서 제7차 회의가 개최된다. 한·중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키로 한 금년 북경회의가 더욱 뜻 깊은 것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점으로 작년 9월3일 한국에서 개최된 제6차 서울회의에서는 ‘한국 한의학과 중국 중의학은 상호 호혜평등과 공동발전 원칙에 따라 협력키로 한다’고 합의하고 2004년 회의는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에는 국책 한의학연구원과 중의연구원간 공동연구를 비롯 기초연구개발 정보인프라, 지적재산권, 학술교류, 교육프로그램 상호교환사업들이 활발히 진척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뉴라운드 출범이후 한의학 교육 및 한방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등 국제간 같은 정책도 이해관련국가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이 정부차원의 협상채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문제접근에도 하나의 획기적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금년 10월 개최될 7차 회의는 한의학과 중의학이 뉴라운드 시대에 상호 이해관계에 대해 윈-윈하려는 능동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6차 회의에서 합의한 공동발전원칙이 최선의 현실적 접근이며 그것은 곧 양국이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 정부가 동양의학이라는 공동명제 아래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 있는 것도 양국간 윈-윈 논리는 동양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에 향후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측이 유념해야 할 것은 협력조정회의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협상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합의체이며 바로미터다. 겉으로는 상호 윈-윈 정신에 따라 쉽게 합의를 일궈갈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세심한 사전준비와 외교역량이 요구된다.

뉴라운드 역시 국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라면 제7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를 준비하는 정부와 한의계의 각오는 분명하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국력과 역량이 실릴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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