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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실질적인 육성법 하위법령 마련을

실질적인 육성법 하위법령 마련을

정부는 ‘생명공학육성법’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총 6천3백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과기부장관) 심의를 거쳐 생명공학 관련 7개 부처(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2004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올 한해동안 △생명공학육성 정책시스템 체계화 △생명공학 분야 투자 확대 △생명공학의 전주기적 관리 및 인프라 구축 △생명공학 관련 각종 규제제도 정비 △생명공학분야 외국 연구소 유치 등을 통한 국제협력 등이 중점 추진된다.



생명공학육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 94년 범부처 계획으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07년까지 총 14년간 3단계사업으로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생명공학육성법 제정이 국가 생명공학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소중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마침 금년 8월부터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된다.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에서부터 한의약기술연구개발 등 한방산업기반조성에 이르기까지 한방산업육성은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위법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산업입지조성에 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한의약육성기본법 제정은 국내뿐만아니라 글로벌시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자 부가가치 확대,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국내한의약산업은 규모나 인프라면에서 아직 중국 중의약 수준과 격차가 크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정책 제도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확정발표될 하위법령이 기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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