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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공정한 약사법 개정에 기대

공정한 약사법 개정에 기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한 제한은 적을수록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시대가 됐다. 이른바 자율성은 산업에서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하고 산업활동을 법령보다는 시장메커니즘에 맡기게돼 산업전반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행정규제도 어느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은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 앞으로 2년내에 7800여개에 달하는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규제개혁방안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규칙에 의한 발전에서 시장원리를 통한 발전으로 전환을 전제로 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령이나 규칙에 대한 규제와 시장원리는 어떤 관계일까. 산업화 국제경쟁력을 비롯한 경제부문에 있어 법령이나 규칙은 분명 법치국가의 근간으로 일관성·조율성·강제성을 어느정도 추구해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일 때만이 선순환 역능을 가진다.



반대로 불합리한 규제는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권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규제개혁의 올바른 개선방안이다. 이는 최근 ‘약대 6년제 갈등’에도 준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의약인들의 전문성은 관련법의 관련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해야한다는 당연한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도 유독 한약사의 경우 엉뚱하게 약학대학에 설립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또한 한약사국가시험자격에도 관련과목 95학점이상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으로 한의사와 약사간 전면전으로 확전될 뻔한 불씨를 안고 있었다.



다행히 지난 21일 약사법에 한약사와 약사역할을 명백하게 구분키로 하는 약사법모법개정을 전제로 양단체가 합의해 갈등은 일단락되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합의조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불합리한 약사법관련 법령을 공정하게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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