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4℃
  • 맑음0.3℃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동해6.7℃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2℃
  • 구름조금원주1.2℃
  • 흐림울릉도5.5℃
  • 맑음수원1.0℃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많음충주1.3℃
  • 맑음서산2.1℃
  • 흐림울진7.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조금대전3.3℃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2.4℃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4.9℃
  • 구름많음군산3.4℃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전주3.1℃
  • 흐림울산4.1℃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부산5.7℃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목포3.7℃
  • 흐림여수4.1℃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3.0℃
  • 흐림순천2.9℃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1.5℃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2.1℃
  • 흐림진주4.9℃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1.9℃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1.8℃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4.2℃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3.3℃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5.0℃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5.3℃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5.4℃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4.2℃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0℃
  • 흐림경주시3.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4.5℃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4.9℃
  • 흐림남해6.1℃
  • 흐림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산업기반조성 기술진흥지원이 핵심

산업기반조성 기술진흥지원이 핵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시설기준과 품질 등에 대해 벌인 정기 약사감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제조업체가 대상업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제조업체 78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약사감시를 벌인 결과 316개소(40.4%)가 제품의 품질검사, 시설기준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의약품제조업체의 경우 380개소 가운데 187개소(49%)가 적발돼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다. 의약외품업체 83개소 중 34개소(41%), 화장품업체 81개소 중 32개소(39.5%), 의료용구업체 233개소 중 63개소(27%)가 각각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품질검사기준이 강화된 것도 요인이 있지만 대상업소의 4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기준품질의 경쟁력 문제일 것이다. 정부가 이런 시설·품질기준을 높이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적합판정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놀랄만한 수치다.

더욱이 의약품제조업소의 경우 약 절반 정도만이 적합했다는 것은 품질검사 시설기준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했든지 업소들의 무책임이든지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의지는 높이 평가되지만 신뢰있는 기준과 평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부적합업소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최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 관련회의에서도 모법 제4장13조3항‘한약진흥재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행령안 32조에‘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및 우수 한약품질인증권한을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는 금년 8월 6일 시행되는 한의약육성법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행령 조항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한의약의 산업화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