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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소시모 문 처장, 결코 타협없다

소시모 문 처장, 결코 타협없다

“논점을 흐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핵심은 소비자들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현실입니다. ”



지난 18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문은숙 기획처장(사진)의 본지 인터뷰 내용이다. 문 처장은 지난 11일 KBS2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에 출연, 한약처방 및 제조 범위를 한의원으로 제한했다가 서울시약사회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문 처장이 ‘약국의 한약조제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말했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문 처장은 18일 방송에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한약조제사가 진맥 후 한약 처방,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의 한약제조(단, 제약회사가 만든 완제품은 예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한의사 처방전 없는 한약조제행위(단, 보건복지부가 정한 100종 처방 제한)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충분한 설명은 꼭 챙겨야 한다. 그러나 11일 방송에서 문 처장의 발언은 서울시약사회가 시비걸기에 용이했던 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불법의료행위와 관련, 문 처장이 내세운 핵심은 전혀 문제가 없다. 문 처장은 “올바른 주장이라면, 소시모는 어떤 압박에서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 약국에서의 불법 한약조제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문 처장에 따르면, 지난 2월 79세 여성이 서울 신림동 한 약국에서 한약조제면허가 있는 약사에게 진맥을 받은 후 보약을 지어먹어 황달이 생겨 병원에 입원 케이스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법의 한약조제행위 규제항목은 좋은 제도가 아니다. 문 처장은“단서조항 명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이는 의료법이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 중심으로 꾸려진 제도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처장은“소비자들은 유능한 전문 의료인이 정확한 통계에 근거, 질병을 고치고 건강을 돌봐주는 것을 원한다”며“의료법은 이를 지탱해주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며, 특정집단의 이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올 한해 소시모의‘불법의료행위 근절캠페인’은 투쟁 보다는 소비자들의 계몽에 맞춰졌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념부터 정리해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따라 소시모에서는 불법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를 공개, 소비자들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문 처장의 ‘약국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시모는 오는 6월부터 한방관련 불법의료행위를 집중 고발할 예정이다. 무면허 침 시술은 물론, 탕제원의 독자적인 한약처방, 목욕탕에서 문진행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까지 샅샅이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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