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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회원들피부에 와 닿는 권익창출에 헌신할 터”

“회원들피부에 와 닿는 권익창출에 헌신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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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의 위상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개원한의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다. 질적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한방 의료의 90%는 한의원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결국 국민 보건을 위한 한의사로서의 역할강화는 곧 개원한의사의 역할강화라 볼 수 있다.

개원협의 위상은 오직 개원한의사를 위한 그 본연의 역할과 취지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가 여부에 있다고 본다. 위상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원한의사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일하고 있느냐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우리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지면 한의계 전체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개원협이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임상의학에 있어 전문적인 세부 분야의 교육과 졸업 후 교육 문제는 한의계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인정의 제도는 이같은 임상에 주력해야 하는 개원한의사에게 늘 새로운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현행의 전문의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자격제도는 시행하기 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균등한 기회의 보장은 개원한의사 뿐 아니라 향후에 졸업하는 신입한의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 질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현재의 틀을 가지고는 전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전문의 제도는 궁극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한방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문의 제도는 각각의 영역에 속한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결국 현재 임상 한의사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한방의료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의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한의사 인정의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의료가 양방과 한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이 국민에게 정말로 최고의 의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인정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인정의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아픈 곳을 가지고 선택해서 방문할 수 있는 자리매김의 단초가 될 것이다.



-현 전문의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인정의 장점을 꼽는다면.

전문 분과의 구분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완벽할 수 없지 않은가. 다만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너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인정의가 전문의 문제 대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인정의는 인정의대로 각자의 전공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인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이 보다 잘 접근 할 수 있는 인정의를 정착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인정의가 제도권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문의 및 인정의에 대한 자격기준은 민간이 가지고 있다. 현 정부도 미래지향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자격인증을 민간에 위탁하리라 생각한다.

인정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공급되는 의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정부도 이를 당연히 수용할 것이다. 인정의 제도는 단순히 어느 하나의 직능이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한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회장 취임 후 2개월여 시간이 지났다. 협의회 사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은.

개원협의 주요 사업의 방향도 우선 최신의 임상교육을 위해 풍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많은 회원들이 임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교육받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개원협에서 보다 최고의 정보를 경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현재 한의원 진료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부분에 진료 행정지원과 어려운 일에 직면한 한의원을 직접 방문, 자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진료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의료감시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인 부분에서 대응할 것이며 회원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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