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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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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5일과 27일 제10회, 제11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KBS-2TV ‘추적 60분’의 한약재 유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을 통해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식품의약품안전청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비롯 협회내에 ‘한약안전관리위원회’와 ‘한방의료기기 안전위원회’를 설치, 한약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안재규 회장은 “당초 방영 예정됐던 것보다 상당부분 방향 수정이 돼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며, 이에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향후 한약재 문제로부터 한의계가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일 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성낙온 약무이사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다면 현재의 난립된 한약재 유통체계를 바로잡아 한의학의 발전을 새롭게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원호 홍보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는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검증된 우수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대·내외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번 ‘추적 60분’의 방영에 따른 경과 과정과 한의원 내부에서의 향후 대책을 담은 대회원 담화문 및 정부에 한약재 유통 체계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및 관련 기구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키로 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양질의 한약재를 사용, 대국민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해 협회내에 성낙온 약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약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한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와 한약으로 인한 독성간염 및 부작용 연구, 한약에 포함된 중금속, 농약 등 유해성분 대책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위원회에서는 최근 언론과 사회일각에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중시, 국민들에게 한방의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식품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의약품 전용,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 등 한약규격제도의 문제점, 수입한약재 및 국산한약재 품질검사 미비, 이산화황(SO2) 등 위해물질 검출기준 미확립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한약재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침 구 부항 등 의료용품 내지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과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상운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방의료기기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회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관에서 규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유통업체에게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성분검사를 마친 한약재들을 반입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추적 60분’의 방영 내용에 따라 KBS에 정정보도 신청을 요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문제 및 언론매체 광고 게재 여부 등을 최원호 홍보이사에게 위임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광고 문안 작성 등은 박왕용 학술이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한의약청 설립 및 한의약관리법 제정, 기존 법률 및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의 재정비 등 안전한 한약재 유통체계 확립을 통해 한약신약개발에 나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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